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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1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17. 13:40경 광주 동구 C 빌딩 인근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의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5. 8. 26.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로 7,42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 을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좌우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공영주차장에서 안전 여부 확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7,420,000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인 이 사건 도로에서 서행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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