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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나3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1. 23. 15:5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인제삼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속초 방면에서 인제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속초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동승자 C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67,224,5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서행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20%에 해당하는 13,444,910원(= 67,224,550원 × 2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함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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