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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577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5. 15: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노면에 표시된 주행 방향에 따라 통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주차구획에서 전진 출차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가운데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48,9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경우 통행로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통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은 통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출차를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주차장 통로 주행 시 지켜야 하는 서행의무,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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