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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불상 일부터 2016. 11. 중순 불상 일까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317호, 914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H( 가명), I( 가명), J( 가명)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불상 일부터 2017. 8. 24. 20:00 경까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1005호, 1009호, 1519호를 임차하여 ‘L’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O, P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하순 불상 일부터 2018. 1. 초순 불상 일까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415호를 임차하여 ‘Q’, ‘R’, ‘S‘, ’T‘ 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U( 가명), V( 가명)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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