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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5가단3620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부터 피고에게 관광버스를 대여해 주었는데, 2010. 6.부터 2010. 10. 21.까지 41,158,920원의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대여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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