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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0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아들의 분양대금 잔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10. 4. 28. 변제기를 2010년 7월말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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