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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08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5,431원과 그 중 6,304,534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8. 30. B 봉고Ⅲ 1톤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대여이용계약(보증금 4,725,000원, 기간 2007. 8. 31.부터 2010. 8. 30.까지)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일까지 연체 대여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2,980,431원, 계약 종료일 후 대여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계약 종료 당시 차량가격 8,2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합계 11,180,431원에서 보증금을 뺀 6,455,431원과 이에서 연체이자를 뺀 6,304,5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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