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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25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렌트카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 역시 부부로서 서울 강동구 C에서 렌트카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피고들의 알선으로 만난 D에게 원고 소유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여료 월 80만 원,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후 그 자리에서 한 달 치 대여료 8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D이 불과 15일 정도 만에 피고들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선불로 지급된 대여료 상당 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2013. 1. 14. F에게 하루 8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해 주었는데, G이 2013. 1. 15. 02:20경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64km 만남의 광장 부근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었다.

마.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는 2013. 5. 3.경 완료되었으며, 그 수리비는 총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미 선불로 지급된 1달 치 대여료 상당의 기간 동안 피고들의 이 사건 차량 사용을 허락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D의 이 사건 차량 반납 이후 남은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임차권을 피고들이 보유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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