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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4717
건설중기대여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미래공영 주식회사(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B 외 12필지상 C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등 건설 중기를 대여하였고, 대여료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이 13,2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 중기 대여료 13,21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료’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료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미래공영으로부터 건설 중기 대여료를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미래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료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료 채무는 채권양도를 통한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료를 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까지 발생한 건설 중기 대여료는 19,03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14. 6. 12. 그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합계 5,82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래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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