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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주점의 종업원인 F이 알려 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차량의 대여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월 대여료 140만 원에 케이세븐(K7) 승용차를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월 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전항의 장소에서 중고차 인터넷매매사이트 ‘N’게시판에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대여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가 벤틀리 승용차에 대하여 문의하자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 대여료 65만 원에 6개월 간 벤틀리 승용차를 대여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틀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및 대여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벤틀리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H은행 계좌(I)로 차량대여계약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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