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속 천선적 어선인 B(1.99 톤, FRP) 의 소유자이고, 피고 인의 형 C은 같은 선적 연안 통발 어선 D(1.28 톤, FRP)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두 선박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C 소유의 위 D를, C은 피고인 소유의 위 B를 각 보관 ㆍ 관리하고 있었다.
위 C이 보관 ㆍ 관리하고 있던
B는 2014. 1. 8. 창원 진해 구청장으로부터 연 안 자망 어업 및 연안 복합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낙지 조업 등 주낙 어업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보관 ㆍ 관리하고 있던
D는 2014. 1. 8. 창원 진해 구청장으로부터 연 안 통발 어업 허가만을 받은 어선으로 낙지 조업 등 주낙 어업을 할 수 없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창원시 진해 구 속 천 항에서 위 D를 이용하여 주낙 어업을 할 목적으로 D의 조타실 외측 상부 양 현에 부착되어 있던
D의 어업허가 어선 표지판 (E) 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B의 어업허가 어선 표지판 (F) 을 부착한 뒤 창원시 진해 구 초리도 근해에서 연안 복합어 업인 주낙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 B의 어업허가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상태로 조업을 함으로써 창원 진해 구청장 발행의 공기 호인 B의 어업허가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창원시 진해 구 초리도 근해 상에서 연안 통 발어 선인 위 D를 이용하여 허가 외 어업인 연안 복합 어업( 낙지 주낚) 방법으로 낙지 39kg( 시가 377,00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