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여수시 선적 연안들 망 어선 D(9.77 톤, 어선번호 : E) 의 선장 겸 전 남 해남군 선적 연안 선망 부속선 F(7.93 톤, 어선번호 : G) 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8. 2. 23:10 경 전 북 부안군 H 북 동방 약 1.3 해리 (I) 해상에서 위 D와 F를 이용하여 연안 선망 어구 틀로 조업을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9. 경 여수시 소호 항 선착장에서 위 F(7.93 톤) 의 어선 표지판을 교체하면서, D는 연안선 망 어업허가가 없으므로 위 F의 어선 표지판을 D에 부착하여 연안 선망 어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F의 어선번호 (G) 와 어업허가( 연안 선망), 그리고 톤수 (7.93 톤) 가 표기된 어선 표지판을 위 D 좌 ㆍ 우현 상부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에 F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한 채 2017. 6. 30. 경 여수시 소호 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2017. 9. 5. 경까지 여수시 소호 항 선착장 입항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걸쳐 위 D를 운항하여 공기 호인 어선 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연안 선망 어선 F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인천경기, 충남, 전 북, 전 남 영광군 신안군은
7. 1. ~
7. 31. 세목 망 사용금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