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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62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명의 2,500 주에 대한 주식 명의 개서 절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D과 망 E은 2000년 경부터 망 E이 사망한 2018. 7. 20.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원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고, 망 D이 2018. 8. 12. 사망함에 따라 각 1/2 상 속 지분으로 망 D을 공동 상속하였다.

(3) 피고는 망 E의 남동생이고, 망 E이 2018. 7. 20.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자매인 F, G, H과 공동으로 망 E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E 명의 등기 및 I 주식의 보유 상황 (1)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9. 7. 경 2007. 8.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H의 배우자인 J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어서 2011. 8. 2. 경 2011. 7.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E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8. 18. 경 2004. 6.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J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어서 2011. 8. 12. 경 2011. 7. 13. 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E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3. 9. 2005. 2.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E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4)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는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이 10,000주인데, 망 E은 사망 당시 그 중 주식 2,500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상속 및 증여대상 목록의 작성 피고는 출력 일시가 2018. 8. 16. 14:26 경인 ‘ 증여대상 부동산 명세 및 평균매매가’ 라는 제목의 문서와 출력 일시가 2018. 8. 20. 12:08 경인 ‘ 상 속 및 증여대상 목록’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상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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