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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8 2013가단228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순천농업협동조합의 소유였는데, 200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2.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별지 목록 제8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전라남도의 소유였는데, 제8, 9, 10번 기재 각 부동산은 2003.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11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은 200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27.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9. 1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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