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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895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 35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완도군 C 전 109㎡에 관하여 1934. 4. 13. J 앞으로 193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8.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90.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남 완도군 K 전 194㎡에 관하여 1980. 1. 16. F 앞으로 197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3. 12. 31. L 앞으로 198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1. 10. M 앞으로 199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6.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전남 완도군 C 전 109㎡는 2006. 10. 11. K 전 194㎡와 합병된 후 2008. 10.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합병 전 부동산’이라 한다), 2010. 6. 8. N 대 8㎡ 및 O 대 41㎡가 이 사건 합병 전 부동산과 다시 합병되었다

(이하 최종 합병 후의 C 대 352㎡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농어가주택 60.99㎡를 건축하여 2008.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ㅈ, ㅇ,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56㎡(이하 ‘이 사건 도로이용 부분’이라 한다)는 완도군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도로 102㎡ 등 주위 토지와 연결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¹, ㄹ¹, ㄷ¹, ㅇ¹, ㅈ¹, ㅁ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이하 ‘이 사건 주택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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