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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6고정5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완구 제품을 판매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3. 경 광명시 E 소재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어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제품인 G( 윷 모양 110mm ×400mm 크기의 빨강, 주황, 파랑, 연두색으로 된 구분 된 4개와 윷 말판 550mm ×700mm 크기, 이를 담을 수 있는 포장 1개) 와 동일한 모양의 상품 24 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공장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이를 수입하고, 2016. 1. 초 순경 위 상품 24 박스 중 1 박스를 성명 불상자에게 1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무 죄 이 유 살피건대,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해 자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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