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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5고정11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8. 경부터 2015. 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및 파주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도자기류 식기, 접시 및 물병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인 ‘ 겐 조 (KENZO)' 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쇼핑 업체인 AK 몰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특허법원 판결문(‘ 겐 조'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점, 타인의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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