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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안전 경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ㆍ 관리하며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김천시 C에 소재하며 재활용품 가공 및 제조업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8. 19. 설립된 법인으로 동 소재지에서 폐 플라스틱 분쇄ㆍ세척ㆍ칩생산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경 17:30 경 김천시 C 소재 B 사업 장내에서 열분해 유설비 설치준비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 D이 부속설비인 가스 응축 ㆍ 분리 용기( 높이 약 2.8m, 중량 350kg) 의 다리 (Leg, 3개)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위 용기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위 D이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중 위 용기의 다리 1개가 부러져 용기가 넘어지면서 D의 머리부분을 부딪히고 D이 용기에 깔려 김 천 제일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1. 15:30 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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