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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5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회사의 대표로서, 나주시 H에 시공하는 ‘I 설치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 B로부터 나주시 H에서 시공하는 ‘I 설치공사’ 중 철 구조물 설치공사를 22,3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할 때에는 안전교육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한 사업주는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할 통로를 설치하고,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킬 때는 안 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며,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4. 경 위 I 설치공사 현장에서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J(23 세 )에게 안전통로 및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 내 공장 지붕 위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18 경 위 공장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붕 위 선 라이트가 피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약 9.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5:20 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 주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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