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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6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 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 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중 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의 유 연제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펌프의 전원 부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위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에서 수중 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탱크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E 소속 근로자 ‘F’ 로 하여금 2016. 9. 10. 10:40 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폴리에스터 화이버 공장에서 수중 펌프 교체작업 중 감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일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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