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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구합2374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86,300원의 경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광복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는 원고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케이티비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56호의 집합투자업자(이하‘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이다.

나. 매도인, 매수인, 집합투자업자는 2013. 12. 31. 매도인이 부산 중구 창선동 1가 12-1 대 1917.4㎡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8층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매수인에게 64,540,000,000원에 매도하되 2014. 2. 28.까지 소유권이전을 완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매수인, 원고,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날 매수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완결되는 날부터 15년 동안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고, 원고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5,000,000,000원, 월 임대료 310,833,333원, 2014년 2, 3월 분 임대료 5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매수인, 원고, 집합투자업자는 2014. 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4년도 2, 3월 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차개시수수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매도인, 매수인, 집합투자업자는 2014. 3. 31.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완결예정일을 2014. 4. 3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쇼핑몰에 입주하였는데, 2014. 4. 24. 이 사건 쇼핑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입주 후 2014. 4. 23.까지의 임차료 289,319,06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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