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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19가합77166
매매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D(도로명 주소: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공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455.5㎡, 지하층 473.6㎡를 임차하여 ‘F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경부터 동업하는 관계인데, 원고 A은 2013. 8. 2.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던 전 영업자 G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던 J의 아내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매도인)이 피고(매수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7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 및 위 이에 첨부된 ’F사우나 시설관리 및 영업권 양도양수약정서‘ 이하 ’부가 사항‘이라 한다.

다만, 부가 사항 말미의 매도인, 매수인란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ㆍ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부가 사항에 기재된 '466,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나 입금내역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 내용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일반 부동산 매매에 준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시설 및 모든 운영권 일체를 2014. 10. 30.까지 양수한다. 2014. 11. 1.부터 발생하는 공과금(수도, 전기, 도시가스)과 건물의 임대보증 금, 월 임대료, 건물관리비, 기타 경비 등 사우나 시설의 모든 하자 및 개보 수는 (건물 임대 사업자인 매수인 C씨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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