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15301
상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84,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6.부터 2017. 11. 21.까지 연 6%,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울산 유곡동, 경주 동천동, 진주 초전동, 천안 두정동, 파주 조리읍 일대에 신축미분양된 ‘푸르지오’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메리츠해피하우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2010. 12.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신탁업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제1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39개월간으로 한다.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