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매매계약 체결 1) 원고 외 6인(아래에서 이들을 합하여 칭할 때 ‘원고 등 매수인’이라 한다
)은 원고를 대표매수자로 하여 2014. 5.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전 화성시 C동(2014. 10. 20. D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음) E 전 298㎡, F 전 11,616㎡, G 임야 10,413㎡ 등 3필지 합계 22,327㎡(약 6,753.9평, 아래에서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하고, 개별 표시할 경우에는 각 지번만 기재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060,000,000원(평당 약 7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수인 중 원고를 제외한 6인은 주식회사 다음카본, H, I, J, K, L이다. 2) 원고 등 매수인과 피고는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는 이 사건 원매매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 등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원고 등 매수인이 공장허가를 득한 후 계약이행을 못할 경우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원고 등 매수인은 위 서류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건네주기로 한다.
② 대상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4. 11. 12.)로 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원고 등 매수인이 공장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그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며, 원고 등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 등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는 분양목적도 있으므로 잔금 지급 시 원고 등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기로 한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