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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3. 18. 선고 2015구합23749 판결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임차개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임대차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선급임차료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49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18.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BBB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는 원고가 9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CCC 집합투자업자(이하'집합투자업자'라 한다), DDD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이다.

나. 매도인, 매수인, 집합투자업자는 2013. 12. 31. 매도인이 ○○ ○○구 ○○동 0가 00-0 대 0000.0㎡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8층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매수인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하되 2014. 2. 28.까지 소유권이전을 완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매수인, 원고,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날 매수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완결되는 날부터 15년 동안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고, 원고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000,000,000원, 월 임대료 000,000,000원, 2014년 2, 3월 분 임대료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매수인, 원고, 집합투자업자는 2014. 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4년도 2, 3월 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차개시수수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매도인, 매수인, 집합투자업자는 2014. 3. 31.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완결예정일을 2014. 4. 3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쇼핑몰에 입주하였는데, 2014. 4. 24. 이 사건 쇼핑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입주 후 2014. 4. 23.까지의 임차료 0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2014.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차료 00,000,000원과 임차개시수수료 0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개시수수료 0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아. 피고는 임차개시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2014. 11. 6.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임차개시수수료는 이 사건 쇼핑몰 임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2014. 2. 28.에서 2014. 4. 24.로 지연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2, 3월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이 사건 쇼핑몰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개시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임차개시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차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므로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1) ○○투자신탁 제00호는 00억 원 규모로 모집되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원본 00억 원, 담보대출 00억 원, 임대차보증금 00억 원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취득하여 이를 15년간 원고에게 임대한 뒤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연 임대료 00억을 받아 연평균 배당수익률 0.0%를 올릴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상품제안서에 따르면 임대차개시일 기준 2014. 3월 말까지 원고는 0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매수인이 임차개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집합투자업자의 수익률이 하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거나, 원고가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매매, 임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으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위 돈이 위 임대차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매도인 주식 95%를 소지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위 매매계약과 무관한 임차인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차개시수수료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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