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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287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C읍장으로부터 김포시 D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202㎡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필증(건축면적 396㎡, 건폐율 32.95%, 용적률 32.95%, 가, 나동 각 198㎡)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금 : 3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7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 2014. 6. 27.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27. 인도하기로 한다.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기 허가된 건축주 명의 변경 조건임(매도인 의무사항) 군벙커는 매수인과 건축업자가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8. 6. C읍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변경신고는 같은 달 25. 수리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는 2014. 8. 19. 김포시 D 임야 1,202㎡과 E 임야 1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F이 입회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2015. 1. 중에 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에서 293,000,000원으로 조정한다.

현 지목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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