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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20. 자 2013아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3아4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피신청인

부평구청장 *

결정일

2013. 5. 20.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 2. 10. 선고 2009구합5095 및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10548 및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5두1020 및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19177 수용보상금지급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5,190,813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 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5,190,813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0.

판사

사법보좌관 B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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