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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사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8(2)민,245;공1980.10.15.(642),1311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제1점,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변호사 이세중의 상고이유 제2점은 채증법칙위배 이외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가 포함되어 있고, 증거없이 인정하였다는 사실의 내용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형상이 농경지었는가의 여부 즉 지표가 정지되고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가각이 정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는 본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동 판결은 소론과 같은 원심의 확정사실을 판시하고 나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를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소론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에 대한 변호사 이세중 외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 제2점은 종래 대법원이 판시한 판례( 1971.11.23. 선고 69다40,41판결 )의 견해에 위반하거나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 점에 대하여 “소론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재심대상 판결에는 이 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저촉된 때”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이유에 의하면 동판결은 「...그리고 사실이 위 원심인정과 같다면 본건 토지는 그 주위환경이나 경작하게 된 유래를 볼때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비록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객관적으로 대지화 되어 동법시행 당시 일시 도경하였다 하여도 농지도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가 있었다면 이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를 지목하여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69다40,41 사건과 본건 재심대상 판결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서로 저촉됨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

제3점,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은 1980.6.25 당원에 접수된 재심사유 보충서에서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여러 개의 재심사유 주장은 결국 재심청구의 병합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재심 재기의 불변기간은 각개 사유마다 따로 따로 그 주장시기를 표준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6.25이고 동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로써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 원고에게 송달된 일자는 동년 1.24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이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재심청구이므로 동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 원고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관 임항준은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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