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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 진행 및 근로자들 과의 근로 계약은 모두 G이 직접 하였고 근로자들의 노임 또한 G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16. 3. 15. G로부터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을 7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 받은 사실, ② F과 G은 2016. 7. 2. 위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기성 지급금액에 대하여 담보나 계약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G의 대표이사인 B와 F 소속 현장 소장인 M이 날인한 사실, ③ 위 차용증에는 G이 수급자, F이 하수급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26명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한 사람들이고, 위 근로자들을 F에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근로자들 또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G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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