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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41484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94,000원, 원고 B에게 2,040,000원, 원고 C에게 1,36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Q은 S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면서 S회사 명의로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T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 콘크리트타설,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15. 2. 중순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Q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자로 공사대금을 1,31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3. 10.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인은 공란이었으나 피고 Q이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포기각서도 작성하였다.

다. 피고 Q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라.

피고 Q은 2015. 4. 6.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 경비로 2,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 고용, 자재 구입, 장비 거래처 선정, 조달일자와 조달물량 결정 등도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정하였다.

마. 피고 Q은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회사와는 별도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였다.

바. 피고 Q은 '이 사건 공사의 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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