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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하수급인 B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바, B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09조는 건설업에서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 인의 직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 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 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직 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 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 헌가 12 전원 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 8417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이 하수급 인인 B에게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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