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 인의 회사’ 라 한다) 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11. 1. 6. 경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7억 원에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를 도급 받은 것이고, 시설물유지관리 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 점검ㆍ정비를 모두 피고인 회사가 직접 하였고, 이후 그 시설물 보수공사 중 전체 공사금액 대비 70% 이하에 해당하는 비중의 일부 미장 ㆍ 방수 ㆍ 도장공사만 주식회사 에코에 이건설( 이하 ‘ 이 사건 하수급 인’ 이라 한다) 등 그 해당 전 문공 종업체에 하도급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하수급 인이 시설물유지관리 업의 본질인 시설물 점검 ㆍ 정비 업무는 전혀 맡지 아니하고 미장 ㆍ 방수 ㆍ 도장공사업자로서 하도급 받은 미장 ㆍ 방수 ㆍ 도장공사만 하게 한 것인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 2 항에서 금 지하는 “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이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 형벌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