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바,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 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 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축업자 H의 직상 수급 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는 O( 대표 P) 의 명의를 빌린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O이 실제 하도급계약의 주체라
하더라도 O도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체이므로( 증거기록 103 면), E 주식회사를 H의 직상 수급인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2 항). , H이 2016. 1. 5.부터 2016. 2. 13.까지 위 건축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8,0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임금 연대지급 책임이 있는 피고인도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 임금의 규모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된 근로자 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