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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4. 3. 7.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게 백화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찾아 가 위 백화점 카드를 제공하고 카드 결제액의 70%를 현금으로 제공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1994. 12. 15.경 위 신세계백화점에서 위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핸드백 1개의 대금 336,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명의자인 C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속칭 ‘카드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4. 12. 1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6,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1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구입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14,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경방유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5. 5.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2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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