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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7: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연체된 롯데카드 대금이 4,077,300원인데, 4,080,000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 그러면 카드의 사용한도가 회복되니까 내 카드를 줄 테니 현금서비스로 4,080,000원을 바로 찾아가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4,0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여 롯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2013.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위 신용카드를 주면서 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주는 대신 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기존에 카드 대금으로 변제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대금 약 700만 원 가량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해 5.경에 이르러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E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않고 기존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여 준 신용카드 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잔금 3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E에게 2013. 8. 10.경까지 위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여 주고 위 신용카드를 담보로 맡기면서 사용한도가 회복될 경우 그 카드를 사용하여 위 300만 원을 회수하여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다가, 2013. 8. 10.경까지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도 회복시키지 못하여 E으로부터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E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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