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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개인회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던 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지인 C에게 부탁하여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운영 어린이집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에서 위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후 그 카드대금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결제할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 아무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2. 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어린이집에 있는 카드 결제기에 C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F카드(G)를 이용하여 1,4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카드대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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