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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장 동료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경기도 부천시 C,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한테 들킬까봐 카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백화점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백화점 ‘G’ 매장 등에서 위 카드로 21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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