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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C실장과 공모하여, 2011. 12.경 롯데카드 미결재 대금을 선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카드 사용한도가 복원되나, 선입금한 금액을 입금 취소하면 복원된 한도는 다음날이 되어야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실장과 공모하여 2011. 12.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F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가방과 지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659만 원을 매월 결제 일에 지급할 것처럼 자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카드 미납 대금은 3,000만 원~4,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채무는 6,000여만 원 가량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카드 미납대금도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실장의 지시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롯데카드 미납금 6,756,854원을 선입금하여 카드 사용 한도를 복원시키고, 이후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후 선입금을 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부터 시가 659만 원 상당의 F 가방과 지갑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결제 승인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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