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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0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4:20경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25세)이 작업반장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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