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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1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 F는 모자 관계로 G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과 B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로 G와 경쟁 관계인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09. 03. 21:2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D와 호객행위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에 끼어들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 인은 위 ‘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녹음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사진 [ 피고인 B의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목격자 E, F, K, J은 일치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측 증인 L의 ‘B 도 같이 엉겨붙어서 싸움을 말리던 중이었는데 A에게서 D를 떼어 내려고 B가 D의 몸을 잡고 뒤로 당겼다.

’ 는 경찰 및 법정 진술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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