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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9 2014고단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2: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동료 D와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 E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함께 위 싸움을 말리던 E의 일행 피해자 F(28세)이 D의 팔과 목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의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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