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그녀를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인 5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