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울진군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양쪽 정강이와 낭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다시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네 후배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과거에도 그 후배를 폭행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비록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가 인체의 중요부위이기는 하나 그 부위에 관하여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처벌불원(합의)}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