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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단15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9:20경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4층까지 올라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아래에서 위까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의 집이 있는 건물 4층까지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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