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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3 2014노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제2유형에 따르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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