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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압수된 엘지(G2) 휴대폰(증 제1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이틀 동안 세명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제2유형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① H에 대한 범행과정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침해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이미 양형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특별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로는 보지 아니한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피해자 유인)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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