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단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