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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4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 23:40 경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3 세) 등에 의해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귀포시 E까지 순찰차에 태워 져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0:10 경 목적 지인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F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위 순찰차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썬 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는 것에 팔을 흔드는 등 반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중수지 골의 염 좌상 등을 가하는 동시에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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