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9:4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 야,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E를 향해 집어던지고, E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류를 빼앗으려고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며 자신의 우측 어깨 및 발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쪽 썬 바이저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조수석 뒤쪽 문짝을 2~3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썬 바이저 교체 등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