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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1:35 경 서귀포시 중 정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는 서귀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 순경 D에게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왜 나를 건드냐

십 새끼들 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C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5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E 아반 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판금 등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출동 경찰관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용물 무효파괴,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②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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